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는 업계와 함께 민관합동대표단을 구성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세탁기 세이프가드 중간재심 공청회에 참석했다.
정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우리나라 세탁기가 미국 내에서 관련 산업에 대한 피해를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세이프가드 조치가 조속히 철회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지난해 1월 22일 미국 행정부는 10kg 이상 대형 가정용 세탁기 완제품과 부품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표했다.
세탁기 완제품의 경우 세이프가드 첫해에 120만대까지는 20% 관세를, 120만대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50% 관세를 부과한다. 2년 차에는 120만대까지 18%, 초과분은 45%의 관세를 부과한다. 3년 차에는 각각 16%와 40%의 관세를 매긴다.
ITC는 세계무역기구(WTO) 세이프가드 협정 및 미국 국내법에 따라 지난 2월 15일 세탁기 세이프가드에 대한 중간재심을 개시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와 외교부는 LG전자 등 국내 전자업계와 민관합동대표단을 꾸려 세이프가드 조치 철회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공청회에서 민관합동대표단은 WTO 세이프가드 협정에서는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피해를 구제하는데 필요한 기간에만 세이프가드 조치를 적용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지난해 2월 미국의 조치 이후 미국 내에서 한국산 세탁기로 인한 피해가 없거나 해소된 것으로 보이므로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ITC는 지난해 2월 세이프가드 조치를 부과할 때는 물론이고 지난 3월 한국산 세탁기 반덤핑·상계관세 일몰재심 조사 때에도 한국산 세탁기는 미국 내 산업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판단해 관세 부과 조치를 종료한 바 있다.
LG전자 등 한국 기업은 세이프가드 조치를 철회하거나 쿼터를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정부 관계자는 "ITC 재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한국의 입장을 꾸준히 미국 측에 제기할 계획"이라며 "지난해 5월 한국이 미국 세탁기 세이프가드 조치를 대상으로 제소한 WTO 분쟁에서도 승소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