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전 회장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영동대학교 교비 72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2007년 5월 출국해 12년째 귀국하지 않고 있다.
1심에선 20056년 2월 정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으나 건강상 이유와 피해 변제를 시도한다는 점을 들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이를 노린 정 전 회장은 이듬해 일본에서 치료를 받는다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이를 법원이 받아드리자 곧바로 출국했으며, 법원은 정 전 회장 불출석 상태에서 2009년 5월 징역 3년 6월을 확정했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의 아들 한근씨가 정 전 회장이 숨졌다고 진술한 것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보는 분위기다.
이에 검찰은 이르면 이번주 수사를 보강 후 정 전 회장의 생사와 소재를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