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본격적 특별감시·단속에 앞서 이달 말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등을 대상으로 자체점검 요청 및 사전 계도를 실시한다. 또 7∼8월까지 하천 주변 폐수배출사업장과 오염물질 보관·방치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대한 집중 점검 및 주요하천에 대한 순찰도 강화한다.
특히 이번 단속 시 폐수무단방류, 비정상가동행위 등 고의·상습적 환경법령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사법기관 고발 등 강력한 처벌을 실시하고,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사업장은 시설복구 유도 및 기술지원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