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20일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과 자유한국당 간 설전만 주고받은 뒤 산회했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선정의 건과 함께 위원회 운영 및 활동기간 연장 논의 건 처리가 불발됐다.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유일하게 혼자 회의에 참석해 전체회의 소집과 관련해 항의를 했다.
장 의원은 “아직 국회정상화 합의도 안 된 상태에서 보여주기식, 일방적으로 회의를 강행하는 것은 선거제 논의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원내대표 합의되면 소위도 열고, 전체회의도 열고 매일매일 회의할 수 있다”면서 “전체회의를 마무리하고 간사단 회의로 전환했으면 한다”고 했다.
장 의원은 정개특위 연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국회법 44조 5항을 보면 특별위원회 활동기한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활동기한 종료 15일 전까지 중간보고서 및 사유를 운영위에 제출한다고 돼있는데 이미 15일이 지났다”며 “이게 법적으로 맞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신속처리안건으로 가결시키고 50일이 지났다”면서 “남은 열흘 기다려서 정개특위 고사시키자는 한국당의 의도를 허용할 수 없다”고 받아쳤다.
특위에서는 정개특위 연장 문제를 놓고 한국당과 여야 4당 간 의견이 엇갈렸다. 일각에서는 특위가 연장되지 않으면, 활동시한이 끝나기 전에 선거법 개정안을 표결처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성식 의원은 “지난 17대 국회 이후 정개특위는 항상 필요한 상황에서 연장 의결을 안 한 적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위가 연장되면 필요 없지만 다음 1주일 동안 최선을 다하고 금요일(28일)에 정개특위를 소집해 (안건을) 의결해야 특위의 책임을 다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에 장 의원은 “이 자리에 앉아있기가 거북하다”며 “논의 자체가 개혁, 반개혁 프레임으로 가는 것 같다”고 반발했다.
정의당 소속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약 1시간 10분간의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위원들의 요청을 반영해 정개특위 활동 연장을 확실히 하기 위해 연장 사유를 국회 운영위원장과 각 당 원내대표들에게 보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선거구획정 준비를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심 위원장은 "선거법 개정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해 현행 선거제도에 따른 선거구획정을 준비하고,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에 따른 선거구획정 등 두 가지를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선정의 건과 함께 위원회 운영 및 활동기간 연장 논의 건 처리가 불발됐다.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유일하게 혼자 회의에 참석해 전체회의 소집과 관련해 항의를 했다.
장 의원은 “아직 국회정상화 합의도 안 된 상태에서 보여주기식, 일방적으로 회의를 강행하는 것은 선거제 논의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원내대표 합의되면 소위도 열고, 전체회의도 열고 매일매일 회의할 수 있다”면서 “전체회의를 마무리하고 간사단 회의로 전환했으면 한다”고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신속처리안건으로 가결시키고 50일이 지났다”면서 “남은 열흘 기다려서 정개특위 고사시키자는 한국당의 의도를 허용할 수 없다”고 받아쳤다.
특위에서는 정개특위 연장 문제를 놓고 한국당과 여야 4당 간 의견이 엇갈렸다. 일각에서는 특위가 연장되지 않으면, 활동시한이 끝나기 전에 선거법 개정안을 표결처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성식 의원은 “지난 17대 국회 이후 정개특위는 항상 필요한 상황에서 연장 의결을 안 한 적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위가 연장되면 필요 없지만 다음 1주일 동안 최선을 다하고 금요일(28일)에 정개특위를 소집해 (안건을) 의결해야 특위의 책임을 다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에 장 의원은 “이 자리에 앉아있기가 거북하다”며 “논의 자체가 개혁, 반개혁 프레임으로 가는 것 같다”고 반발했다.
정의당 소속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약 1시간 10분간의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위원들의 요청을 반영해 정개특위 활동 연장을 확실히 하기 위해 연장 사유를 국회 운영위원장과 각 당 원내대표들에게 보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선거구획정 준비를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심 위원장은 "선거법 개정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해 현행 선거제도에 따른 선거구획정을 준비하고,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에 따른 선거구획정 등 두 가지를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