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보험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 25부 주재로 열린 보험금 청구 2차 공판(부장판사 이동욱)에서 즉시연금 미지급 사태와 관련, 보험금 산출 과정 등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우선 삼성생명 측은 약관 주석에 문제가 되는 보험금 과소 지급부분과 관련, 산출방법을 표기했고 이 자체가 약관 설명의무를 다했다는 입장이다. 산출방법서와 약관을 기초서류로 보고, 이 서류들로 금감원에서 인허가 받았다는 것이다.
즉시연금 미지급 분쟁은 삼성생명만의 문제가 아니다. 금융감독원 집계를 보면 생보사의 즉시연금 과소지급액은 삼성생명 5276억원, 한화생명 1328억원, 교보생명 864억원 등 최대 1조원에 달한다. 보험사들이 이번 재판을 예의주시하는 이유다. 불만도 쏟아진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약관 간소화를 요구하고 있지 않냐"며 "보험금 계산은 아주 구체적이고 복잡하게 이뤄져, 이런 내용까지 약관에 다 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보험은 은행 상품과 다르게 사업비(운용비)를 떼는 게 기본 원리"라며 "과소지급 주장은 이런 관행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다른 보험사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별도로 배포하진 않지만 소비자가 요구하면 사업방법서를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당국 입장은 다르다. 금감원 생명보험 검사국 관계자는 "보험료에서 보험사들이 운용경비를 제외하고 돈을 지급했고, 사전적 설명이 불완전한 게 사실이다"고 강조했다.
양측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재판부가 누구 손을 들어줄지 예단하기 어렵다. 2차 공판에서 부장판사도 머리를 싸매며 고민했다는 후문이다. 삼성생명·금감원 양측 모두 "아직 재판 초기단계라 승소 가능성을 점치긴 어렵다"고 전했다. 3차 재판은 오는 8월 31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