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상투자법 시행으로 투자여건 개선, 그러나 "급진적 투자는 금물"

2019-06-19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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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영연구소 제공] 17일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세미나 참석자들 


중국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외상투자법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관심이 크다. 사단법인 중국경영연구소(소장 박승찬)은 17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창립 세미나를 개최 했다. 이 자리에서 중국로펌 리팡 한령호 대표변호사는 외상투자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한국 투자가들의 대응 전략을 조언했다.
외국 자본의 중국 내 투자 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의 외상투자법은 작년 12월 23일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상무위원회 심의에 들어간 이후 불과 3개월여 만에 전인대를 통과했다. 그동안 중국에 투자하는 외국 투자자들은 장려업종, 일반업종, 제한업종, 금지업종 등, 총 4가지 기준으로 분류된 외상투자산업 가이드라인 제도에 따라 심사·허가 절차를 거쳐야만 했다. 하지만 내년부턴 이런 외상투자산업 가이드라인의 자리를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가 대체한다. 네거티브 리스트는 자유화가 인정된 무역 제도하에서 예외적으로 수입의 금지나 제한을 가하는 품목 리스트를 말한다. 중국은 여기에 외국 투자자에게 내국민과 동일한 대우까지 약속했다. 지금보다는 높은 수준의 '자유가 인정된 시장'을 지향하겠다는 뜻이다.

수용 보상도 강화됐다. 기존 법률에 따르면, 공공 이익의 필요에 의해 외국 투자 자본을 국가가 수용할 때,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돼 있다. 다소 모호한 표현에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많았지만, 이번 외상투자법으로 '상응한 보상'이라는 용어는 '공평하고 합리적인 보상'이라는 표현으로 구체화 됐고, 이를 적시에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지방 정부의 약속 이행에 관한 부분도 명시됐다. 외국 투자자들이 중국 정부에 의해 억울하게 자본을 빼앗기거나, 적절한 때 보상받지 못하게 되는 일에 대한 걱정을 고려한 것이다.

하지만 한령호 대표변호사는 "급진적인 투자는 금물"이라고 경고한다. 분명 이번 외상투자법으로 인해 투자를 위한 좋은 여건이 갖추어질 가능성은 열렸지만, 구체적인 투자로 잇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얘기다.

한 변호사는 "(외상투자법 시행으로) 이론적으로는 중국 내 기업 설립이 열흘 내지는 한달 안에도 가능할 것이다"라고 전망하면서도, "네거티브 리스트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주목이 필요하다"고 경계했다. 네거티브 리스트에 대한 명확한 정보 없이 겉으로 보이는 확정성에 투자하다간, 생각치 못한 손실을 볼 수도 있다는 우려다. 그는 또 "지방 정부의 장으로부터 특정 약속을 받았다 하더라도 약속이 법률의 범위 안에 있는지 변호사에게 상담하길 바란다"라고 조언했다. 흔히 지방 정부로 받은 약속이 전부 법에 근거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각 지방 정부의 장이 구두로 남발한 약속에 대해선 그다음 책임자가 이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이다.

이 밖에도 그는 "중국은 원론적인 법을 먼저 던지고 실시조례가 나중에 나온다"면서 "중국 정부가 추후 발표할 실시조례를 유심히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것이 적용된 이후에도 실제로는 어떻게 실시되고 있는지에 대한 추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외자기업에 대한 개방 확대를 천명했던 중국 정부가 최근 미국과의 무역갈등이 격화되자 국가안보를 내세워 외국기업의 대중국 투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4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최근 외국기업의 중국 내 투자가 '경제적 안보'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하는 권한을 부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는 외상투자법으로 인해 외국기업에 대한 대우가 중국 국내기업과 공평해지고 강제 기술이전 등의 불합리한 관행이 고쳐질 것이라고 선전했지만 거꾸로 무역협상 결과에 따라 보복 조치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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