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인증절차를 조작해 인증을 받지 않은 차량을 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포르쉐코리아와 해당 직원의 1심 선고공판이 19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판사 박대산)는 이날 오후 2시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부정 수입한 혐의를 받는 포르쉐코리아법인과 인증 업무를 담당했던 전직 직원 김모씨와 박모씨의 선고 공판을 연다.
포르쉐코리아는 2014년부터 이듬해까지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해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5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인증절차를 조작하는 방법 등으로 인증을 받지 않은 차량을 수입한 혐의도 있다.
앞서 지난 1월 검찰은 포르쉐코리아에 벌금 16억 7120만 원을, 김씨와 박씨에게는 각각 징역 10월과 징역 4월을 구형했다.
한편 환경부는 2017년 11월 포르쉐코리아·BMW코리아 등이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사실을 적발해 제작 결함 시정(리콜) 명령을 내리고 인증취소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을 했다.
2017년 11월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환경부에서 김정환 교통환경과 과장이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BMW, 포르쉐코리아 등 3개 자동차 수입사가 배출가스 인증 서류를 위조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인증 취소와 과징금 부과한다고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