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시장 주도권을 잡기 위한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업체 간 가격전쟁이 법적 분쟁으로 번졌다.
전자상거래 업체 위메프가 최근 경쟁사인 쿠팡을 대규모유통업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위메프는 지난 4월 생필품 최저가 판매를 선언하면서 고객이 자사에서 쿠팡보다 비싼 가격에 생필품을 구매할 경우 차액의 2배를 보상해 주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이 방침을 선언한 지 얼마 안 돼 주요 생필품 납품업체들이 상품이 품절됐다며 공급을 갑자기 중단하고 판촉 지원을 거절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위메프는 자사의 공격적 가격 인하로 매출 감소 위기를 느낀 쿠팡이 해당 생필품 납품업체들에 압박을 가해 위메프에 상품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납품업체들 입장에선 쿠팡과 거래 중단이 두려웠기 때문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위메프는 또 최저가 선언 후 상품 가격을 내리자 쿠팡도 상품 가격을 낮추면서 가격 인하로 인해 발생한 이익손실분을 납품업체가 부담하라고 압박했다고 신고했다.
위메프 관계자는 “해당 납품업체를 상대로 원인을 자체 조사한 결과 쿠팡의 현행법을 벗어난 부당경쟁 행위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리고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쿠팡 관계자는 “납품업체에 할인비용을 전가하는 등의 행위는 회사 방침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