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는 13일 오전 10시 업무상 배임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남 전 사장은 측근 정병주 전 삼우중공업 대표와 공모해 2010년 2월부터 4월까지 삼우중공업 280만 주를 주당 5442원에 인수 후 같은 해 7월부터 8월까지 잔여 주식 120만 주도 주당 1만 5855원에 인수해 회사에 125억 원의 손해를 기친 혐의를 받는다.
사장 재임 당시 2006년부터 6년 간 지인에게 일감을 몰아주며 총 20억원 상당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또 차명주식 매각으로 6억 7000만원을 챙기기도 했으며 주식 매입과정에서 대우조선 비자금 50만 달러를 써 횡령을 저질렀다.
1심은 “대표로 지켜야 할 책임은 두고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사적 이익을 취했다”며 남 전 사장의 분식회계 등 상당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6년과 추징금 8억 8000여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2심은 “삼우중공업 주식을 정상가보다 비싸게 인수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와 3100억 원대 분식회계를 조장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다”며 징역 5년과 추징금 8억 887여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