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소방서에 따르면, 제조연월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소화기는 반드시 교체해야 한다.
다만,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성능확인 검사를 받아 합격하면 3년 연장이 가능하다.
소화기 강매·강제 충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소화기 충약 또는 정비를 소방시설공사업체나 소화기 제조업체에서만 해야한다. 또 소화기 충약 이후 소방산업기술원에서 발급한 정비번호가 기록된 정비검사표를 확인해야 된다.
김현동 재난예방과장은 “소방서에서는 소화기나 소화약제를 절대 판매하지 않으며, 강매나 충약을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지도 않는다”며 소방공무원을 사칭하는 경우 신분증을 확인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고, 소화기 강매·강제 충약 사례가 발생하면 즉시 관할 소방서 또는 119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