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미검역 수입식품판매업소 수사...20개소 적발

2019-06-13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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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육 소시지 등 153종 밀수식품(축산물) 판매업소 형사입건

특사경이 미검역 불법 수입식품 업소를 수사를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임에도, 중국 등 수입금지 국가에서 검역 등 정식수입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축산물과 식품을 밀수해 불법으로 판매한 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5월 31일~ 6월 7일 도내 수입식품판매업소 100개소를 대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차단을 위한 특별수사’를 벌여, 밀수축산물 및 식품 153종을 판매한 20개업소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적발된 밀수품목은 돈육소시지 냉동양고기 닭발 멸균우유 훈제계란 등 축산물 8종(6개소)과 돈육덮밥 두부제품 차 소스 등 식품 145종(19개소)으로, 적발업소는 축산물과 식품을 모두 판매한 업소 5개소를 포함해 총 20개소다.
 

미검역 불법 수입식품  [사진=경기도 제공]


위반사례를 보면 여주시 소재 수입 식품 판매업소인 A업소는 정식 검역절차를 거치지 않은 냉동양고기와 식초 등 수입식품을 도매상을 통해 공급받아 판매하다 적발됐다.  A업소에 밀수식품을 공급한 안산시 소재 수입식품 도매상 B업소는 정식 수입식품을 취급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보따리상 등을 통해 공급받은 미검역 밀수식품을 A업소와 같은 수입식품 판매업소에 몰래 공급하다 덜미를 잡혔다.

수원시 소재 수입식품 판매업소 C업소는 중국산 돈육 소시지 등 미검역 불법 축산물 가공품을 판매하다 적발됐고, 이천시 소재 수입식품 판매업소인 D업소는 보따리상을 통해 구입한 두부편(두부를 육포처럼 만든 제품)과 각종 소스 제품 등을 판매하다 수사망에 걸렸다.

특사경은 적발된 20개 업소를 형사 입건하고 수사결과를 관할 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정식수입절차를 거치지 않은 식품이나 축산물을 판매할 경우 식품위생법 또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병우 특사경 단장은 “불법 수입 축산물 유통이 성행할 가능성이 높은 도내 외국인 밀집거주 지역 내 수입식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집중수사를 벌였다”라며 “미검역 수입 식품 유통행위에 대한 수사를 연중 확대해 밀수축산물 등 불법 유통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불법휴대 축산물이나 한글로 된 표시기준이 전혀없는 불법육가공 수입식품 등을 제보할 경우, 공익포상금 지급 계획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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