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조정위는 자치행정국장을 위원장으로, 민원봉사과장을 부위원장으로 해 감사부서장과 위원회에 상정될 민원의 주관과장, 사안과 관련이 있는 부서장, 외부 법률 전문가 등 11명으로 구성 운영된다.
위원회는 주관부서에서 민원봉사과로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소집되며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 주무부서의 지정,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대책, 거부처분에 따른 이의신청 등을 처리한다.
한편 시 관계자는 “민원조정위원회가 민원행정의 종합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각 부서는 민원조정위원회를 적극 활용해 주민불편을 최소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