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은 오는 17일까지 관내 한·육유, 젖소, 돼지, 닭, 오리 등 축산법에 규정된 주요가축을 대상으로 ‘2019년도 상반기 주요가축 통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축통계조사는 읍·면 가축통계조사 담당공무원이 농가를 직접 방문해 사육규모별 가구수, 마릿수, 연(월)령별 마릿수 등 변동사항을 조사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축산시책 수립과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사업 구축 등에 활용되는 만큼 정확한 조사를 위해 축산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