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노조, '조업정지' 행정처분 반발

2019-06-11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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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노동조합 김인철 위원장이 11일 오전 11시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경북도가 10일간의 조업정지를 사전통지한 데 대해 포스코 죽이기를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사진=최주호 기자]

포스코 노동조합이 지방자치단체의 10일 조업정지 예고에 반발하고 나섰다. 사측도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는 판단에 따라 정식 청문 절차를 밟기로 했다.

포스코 노조는 11일 경북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 죽이기를 즉시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경상북도와 전라남도는 포스코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가 고로(용광로) 정비 과정에서 블리더(안전밸브)를 개방해 대기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했다는 이유로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노조는 “고로 정비 시 블리더를 개방하는 건 직원 안전을 위한 필수 작업”이라며 “전 세계 어느 업체를 살펴봐도 동일한 상황에서, 유독 국내에서만 문제시되는 건 적절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일부 환경단체가 '사측이 드론을 활용한 간이 환경영향평가를 조작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선 “제철소에서 땀 흘리는 노동자를 비윤리 행위에 가담한 공모자로 싸잡아 비난하는 몰상식한 행위”라고 반박했다.

이어 “현장 노동자를 안전 사각지대로 몰아넣는 섣부른 행정처분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환경단체는 도를 넘은 월권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 역시 이날 경상북도가 내린 조업정지 처분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한 판단 근거는 노조 측 주장과 동일하다.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고로 가동을 4일 이상 중단하면, 쇳물이 굳어 재가동까지 3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알리고 청문 절차를 요청했다.

경상북도는 포스코 측 요청에 따라 청문 절차를 거쳐 행정처분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청문 절차는 1개월 정도 걸린다.

한편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도 지난 4일 입장문을 내놓고 "비전문가와 환경단체 등에서 제기한 의혹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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