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안전한 의약품 환경을 조섷하기 위해서다.
주요 점검사항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 게시, 사용상 주의사항 게시, 동일한 품목 1회1개 포장단위 판매, 유통기한경과 제품 진열 및 판매 확인, 12세 미만자에게 판매여부 등이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제도는 약국이 문을 닫는 심야시간·휴일에 상비약을 구입하지 못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주로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 중 성분, 부작용, 구매편의성 등을 고려, 보건복지부장관이 20개 품목 이내의 범위에서 고시하는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제도다.
시 보건소장은 “해당 판매업소들이 관련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해 부적절한 의약품 판매와 그와 관련 된 사고를 예방해 소비자들이 의약품을 안심하고 사용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의약품 유통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