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 당정협의’에서 “사후관리요건을 완화해 공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최장 20년 연부연납 특례를 확대해 상속세의 일시납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골자”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우선 10년의 사후관리기간을 7년으로 단축하고 업종변경허용범위도 표준산업구조상 소분류에서 중분류까지 크게 확대해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유연히 대응하게 했다”고 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유니콘기업, 혁신 강소기업을 키워낼 수 있게 당은 기업이 성장에 매진할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또 사후관리기간 중 업종변경 허용범위를 현행 소분류에서 중분류 내 변경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신설, 심사와 승인을 통해 중분류 범위 밖으로 업종 변경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 경우 의약품 제조(중분류: 의료용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기술을 활용해 화장품 제조업(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으로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사후관리기간 중 자산유지 의무에 대해 예외 사유를 확대하고, 고용유지 의무에 대해선 중견기업의 10년 통산 고용유지의무를 현재 기준인원의 120%에서 100% 유지로 완화했다.
당정은 또한 상속세 납부를 위한 단기적 현금 확보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20년 연부연납 특례의 대상을 전체 중소·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피상속인 지분보유 및 경영요건을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단축하며 △상속인의 상속 전 2년간 가업종사 요건을 삭제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런 조치가 ‘부의 대물림’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불성실한 기업인을 가업상속공제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이 원내대표는 “기업상속 공제개편이 부의 대물림을 키워준다는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며 “경제 민주화와 공정시장경제의 원칙은 견지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당정은 이를 위해 탈세 또는 회계부정을 저지른 기업인에 대해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배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