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을 개정해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앞서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지원 대상을 2017년 9월부터 '임신 중인 건강보험 가입자'에서 '출산·사산 또는 유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 확대했다.
그러나 당시 유산의 경우 자궁 외 임신은 포함하지 않고, 자궁 내 임신일 때만 인정했다.
현재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임신부에게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카드사용 한도는 올해부터 단태아는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다태아는 9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각각 10만원 인상됐다.
또 국민행복카드는 카드 발급을 신청한 날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 사용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분만예정일 이후 1년까지 사용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