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갑질 근절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이 총리는 "대기업 임원이 직원들에게 부당한 근무규칙을 강요하거나 재외 공관장이 직원에게 폭언을 한 일이 적발됐다"며 "공공 분야부터 그런 사람의 이름과 행위와 소속기관을 공개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7월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해 갑질 사례 적발 시 징계를 강화했다.
또 갑질 행위로 징계가 확정된 공무원의 경우 행위의 유형과 내용, 징계 처분 결과 등을 각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연 1회 진행되는 정부합동 감사 등에 갑질 관련 감사를 의무화하고, 기관별 갑질 문제 처리 실태도 조사해 발표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직원 채용 시 '갑질에 대한 인식', '상호 존중과 배려의식'을 평가할 수 있도록 면접시험을 개선하기로 했다. 공무원 승진 평가 요소에도 같은 항목을 반영한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근로기준법 위반행위에 대한 직권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가이드도 만들어 배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