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의 정점으로 꼽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의 재판에서 오늘(5일) 증거조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증거조사가 마무리되면 재판부는 본격적인 증인신문에 돌입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이날 오전 10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64)·박병대(62) 전 대법관에 대한 3차 공판기일을 연다.
재판부는 이날 증거조사를 매듭짓고 피의자 심문 조서까지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달 31일 열린 기일에도 검찰이 제출한 증거설명서에 대해 변호인 측이 “원본의 동일성·무결성이 입증돼야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며 증거 세세한 부분에 지적을 하고 나선 바 있다.
또 검찰이 이탄희 전 수원지법 안양지원 판사의 사직서 제출 경위에 대해 언급하자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사직했다는 사실 외 서류에 없는 내용을 진술하는 것은 안된다”며 이의를 제기하기도 해 양 측의 팽팽한 충돌이 예상된다.
법정으로 향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