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경진대회에 참가한 31개 시·군은 각각 규제개혁 우수사례를 발표, 치열한 경쟁을 거쳐 16개 시·군 예비심사를 통과했으며, 31일 본심사에서 최종 수상자가 결정됐다.
우수상을 받은 안산시는 미준공 상태로 장기간 방치된 시화간척지에서 관광·지역축제 등을 열 수 있도록 농어촌정비법시행령 개정을 이끌어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개정 전 간척지의 임시사용 용도는 연구목적 농작물 재배 등 제한적이었으나 시는 향토문화축제 등도 열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관광·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시는 올 9월 개최 예정인 안산대부포도축제·안산생생마라톤 대회 등 향토문화축제로 연간 300억 원 규모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600여 명의 일자리 창출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미준공 상태로 수년간 방치된 시화간척지를 관광·지역축제 등으로 사용하게 되면서 관리도 이뤄지고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한편 시민 불편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윤화섭 시장은 “안산시가 경기도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함에 따라 3년 연속 수상 쾌거를 이루게 되어 기쁘게 생각 한다”며 “앞으로도 시는 시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