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지배구조 권장항목 15개 중 평균 8개 준수

2019-06-04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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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1개·대상 4개 준수 그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데일리동방]올해부터 자산 총액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에 의무화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대상 기업들이 권장사항 15개 핵심지표 중 절반 정도만 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일 오후 4시30분 현재까지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공시한 51개사는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15개 항목 중 평균 7.98개를 준수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기업지배구조 15개 핵심지표는 투명한 기업지배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장려하는 사항들이다. 의무 공시 대상인 코스피 상장사 200개사는 이날까지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공시하면서 15개 핵심지표에 대한 준수 여부를 'O, X'로 표기해야 한다.

공시 기업별로 보면 영풍은 15개 항목 중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전문가 존재' 1개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14개 항목을 모두 준수하지 않는다고 공시했다.

대상도 핵심지표 중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전문가 존재 여부',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등 4개 항목만 준수하고 나머지 11개 항목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고했다.

주요 대기업 중에서는 아모레퍼시픽과 아모레G가 각각 4개 항목만 준수하고 현대모비스는 5개 항목만 준수하는 것으로 공시했다.

이에 비해 포스코는 15개 항목을 모두 준수한다고 보고했으며, 삼성전자는 '집중투표제 채택', '전자투표 실시' 등 4개 항목을 제외한 11개 항목을 준수한다고 공시했다.

이밖에 지역난방공사(12개 준수), 풍산(12개 준수), 한국전력공사(12개 준수), 두산밥캣(12개 준수), 강원랜드(11개 준수) 등도 핵심지표 준수 항목이 비교적 많은 편에 속했다.

15개 핵심지표 중 이사회 관련 항목은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비상시 선임정책 포함) 마련 및 운영 ▲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 ▲ 집중투표제 채택 ▲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수립 ▲ 6년 초과 장기재직 사외이사 없음 등 6개다.

주주 관련 항목은 ▲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 전자투표 실시 ▲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등 4개이고 감사기구 관련 항목은 ▲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연 1회 이상 교육 제공 ▲ 내부감사부서(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 설치 ▲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전문가 존재 ▲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 등 5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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