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여자 쇼트트랙 간판인 심석희를 3년여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심석희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조 전 코치는 성폭행 혐의로도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전망이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박현주 부장검사)는 3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이하 아청법) 등의 혐의로 조 전 코치를 기소했다.
1997년생인 심석희의 나이를 고려할 때 조 전 코치의 2016년 이전 혐의는 아청법 위반에 해당한다. 아청법은 강간 등 치상 혐의 범죄자에 대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 전 코치는 심석희가 성인(만 19세)이 된 이후에도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직전까지 성폭행을 계속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심석희 선수가 고소장에서 주장한 피해 사실 30건에 대해 모두 기소하기로 결정했다”며 “조 전 코치는 피해자를 10년 이상 가르쳐 온 지도자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범행했다”고 밝혔다다.
조 전 코치는 경찰에 이어 검찰에서도 폭행 사실은 인정했지만 성폭행 관련 혐의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심석희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는 데다 과거 심석희가 성폭행 피해를 본 뒤 날짜와 장소, 당시의 감정 등을 적어놓은 메모장을 제출한 것을 근거로 조 전 코치의 혐의가 입증된다고 봤다. 또 압수한 조 전 코치의 휴대전화에서 성폭행과 관련해 심석희와 대화를 나눈 내용이 나와 기소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검찰 조사 결과 조 전 코치로부터 지도를 받은 다른 선수들의 추가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 전 코치는 이와 별도로 심석희를 상습 폭행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