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3부(대법관 주심 이동원)는 지난달 30일 신 전 부회장이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은 2015년 9월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신 전 부회장을 이사직에서 해임했다. 해임 이유는 롯데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신 전 부회장이 이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회사와 관련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등이다.
이에 신 전 부회장은 그해 10월 해임 결정에 불복해 “신동빈 롯데 회장이 경영권을 탈취하려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해임 당했다”고 밝히고 회사를 상대로 8억 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신 회장 측은 “신 전 부회장은 이사회 업무를 소홀히 하고 경영능력히 부족해 해임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1·2심은 “신 전 부회장은 경영자로서 회사 업무에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을 발생시켰다”며 “롯데그룹이 아닌 자신의 이익을 위해 (언론과) 인터뷰를 한 것으로 인정되며 인터뷰로 인해 피고들이 심각한 손해를 입었다”며 호텔롯데 등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신 전 부회장은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심리불속행으로 상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