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강 전 청장을 구속기소했다. 강 전 청장과 함께 당시 경찰청 차장을 지낸 이철성 전 경찰청장(61), 김상운 전 경찰청 정보국장, 박기호 전 경찰청 정보심의관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당시 청와대 현기환 정무수석과 박화진 치안비서관, 정창배 치안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이모 정무비서관실 선임행관 등 전직 정무수석실 관계자 4명도 불구속기소 됐다.
강 전 청장은 2012년 5월부터 그해 10월까지, 이 전 청장은 2013년 4월부터 그해 12월까지 경찰청 정보국장으로 근무했다. 재직 당시 이들은 진보 성향 교육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월회 특별조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일부 위원 등을 대통령·여당에 반대하는 좌파로 규정하고 이들을 불법사찰하면서 견제 방안을 마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정치적 중립 의무에 위배되는 위법한 정보활동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런 정보활동 결과는 취합 후 다시 청와대 치안비서관실을 통해 정무수석에게 보고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계기로 정보경찰의 불법행위 실체에 접근할 수 있었다”며 “선거사범을 수사해야 할 경찰공무원이 오히려 특정 정치세력을 위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전했다.
이어 “2012년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계기로 공무원 선거개입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10년 늘리는 등 공직선거법을 강화하는 법률개정이 이뤄졌음에도 선거개입 정보활동을 지속한 것은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