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오는 10일부터 산림기사, 산림산업기사, 산림기능사 등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행위를 2달 동안 집중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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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9/06/03/2019060315065373165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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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자는 형법 제52조에 따라 그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으며, 자진신고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능력평가기획부로 하면 된다.
임상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산림사업 품질의 향상과 산림기술의 발전을 위해 국가기술자격 제도 정착은 필수적"이라며 "임업계 및 산림기술자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부탁했다.
이번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근절 일제 조사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며,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방청 등 모두 9개 부처가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