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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청사 전경.[아주경제DB]](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9/06/03/20190603112256827526.jpg)
경기 광주시청사 전경.[아주경제DB]
청년기본소득 신청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4년 4월 2일부터 1995년 4월 1일 생까지 청년이다.
경기도 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이거나 경기도 내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년은 분기별로 25만원을 카드형 지역화폐 ‘광주사랑카드’로 지급한다.
지급되는 카드는 유흥업소나 대형마트 등을 제외한 광주 지역 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점포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접수는 오는 30일 오후 6시까지 전체주소 변동사항,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포함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