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부터 9월 말까지 4개월 동안 각 시·도,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을 통해 일선 식육 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수입산 돼지고기 이력제를 계도·단속한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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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9/06/03/201906031110333636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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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과 다음 달에는 시·도,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기업중앙회가 일선 식육 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수입산 돼지고기 이력제의 준수 여부를 살펴보고 계도한다.
8월부터는 위반 업소를 대상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를 물린다.
특히 1년 이내에 2차례 이상 위반한 곳은 온라인에 식육 판매점 등의 명칭·소재지·대표자 성명 등을 12개월간 공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