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금융권에 따르면 토스증권 설립을 위한 토스준비법인은 금융당국에 금융투자업 예비인가를 신청했다. 토스가 신청한 업무는 투자자의 동의를 받아 주식·채권 등 금융투자상품을 사고팔거나 매매를 권유하는 투자중개업이다.
비바리퍼블리카 관계자는 "지난해 말 토스준비법인을 구성해 지점 없는 모바일 전용 증권사 설립을 추진해왔다"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계좌를 만들고 주식 거래가 가능한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토스증권의 예비인가 신청 결과는 오는 7월 중 나올 전망이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예비인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개월 내 인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예비인가를 통과하면 본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본인가까지 통과하면 토스증권은 IBK투자증권, KTB투자증권에 이어 약 11년 만에 설립되는 증권사가 된다. 예비인가와 본인가 등의 모든 절차는 이르면 연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제3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을 위한 예비인가를 통과하지 못했지만, 당정이 인터넷은행 대주주 자격 요건을 완화키로 하는 등 진입장벽을 낮추기로 하면서 오는 3분기에 재도전할 가능성도 점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