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인터넷은행 법 규정 완화 안돼"

2019-05-31 17:57
  • 글자크기 설정

자료사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데일리동방] 제3 인터넷전문은행 운영권을 놓고 최근 키움뱅크 컨소시엄과 토스뱅크 컨소시엄이 '동반 탈락'한 것과 관련, 정치권에서 인터넷은행의 진입 장벽을 낮추려는 움직임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31일 "제3인터넷전문은행 선정 무산을 이유로 관련 법 규정을 완화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더불어민주당과 금융당국은 최근 인터넷은행 대책 논의에서 대주주 적격성 요건 완화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한다"며 "이번에 키움뱅크와 토스뱅크가 탈락한 이유와 관련 없이 대주주 자격심사 요건 중 공정거래법 처벌을 따로 거론한 것은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사업자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ICT 기업인 KT와 카카오에 한도초과보유 주주(대주주) 자격을 허용해주기 위한 전략을 모색한 자리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