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시설 이용료 감면혜택 [사진=의왕시 제공] 경기 의왕시(시장 김상돈)가 내달 1일부터 바라산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다자녀가정에 대해 시설사용료를 50% 감면한다. 이번 감면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적 부담 경감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시는 ‘의왕시 바라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고 다자녀 가정에 대한 휴양림 객실 및 야영시설 사용료를 50% 감면하기로 했다. 감면대상은 만 18세 미만인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으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시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관련기사의왕시 2019 을지태극연습 유관기관 합동 실제훈련 펼쳐 한편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바라산휴양림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만족할 수 있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상돈 #바라산휴양림 #의왕시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