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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 DB]](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9/05/29/20190529173950962810.jpg)
[사진=아주경제 DB]
금융위원회가 이지스자산운용의 대주주 변경승인 심사를 승인했다.
금융위는 29일 정례회의에서 이지스자산운용의 대주주 변경을 위한 적격성 심사안을 의결했다.
현행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기존 대주주 사망 시 3개월 이내 금융위에 새로운 대주주에 대한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그간 김 의장은 이지스자산운용 지분의 45.5%를 보유해 왔다.
김 의장 지분은 부인 손 모씨에게 상속될 것으로 알려졌다. 2대 주주인 조갑주 대표(12.4%)와 그의 부인(3.4%)이 보유한 지분은 총 15.8% 수준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국내 1위 부동산 전문 자산운용사로 지난해 말 기준 운용자산(AUM)이 25조원에 달한다.
대주주 변경 신청이 완료됨에 따라 그간 이지스자산운용이 추진해오던 기업공개(IPO)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