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그 이유로 ‘납기대응능력 약화’와 ‘실질임금 감소로 인한 근로자 반발’ 등을 꼽았다.
법 시행에 대비해 대부분의 응답 기업이 준비를 마치거나 준비 중인 것으로 응답했으나, 아직 준비를 못 해 시행시기를 준수하지 못할 것을 우려한 기업도 전체의 13%에 달했다.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대응방안(복수응답)으로 응답 기업은 ‘불필요한 업무축소와 회의·보고시간 간소화’(40.2%)를 가장 많이 활용했으며, ‘근무시간 관리 강화’(26.0%), ‘유연근무제 도입 확대’(25.4%), ‘자동화·기계화 확대, 작업공정 개선’(21.3%), ‘신규인력 채용’(20.1%), ‘외주 확대’(19.5%) 등을 도입했다고 답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기존대비 채용인원을 증가할 것이란 응답이 전체의 16.8%에 그쳐, 지난해 채용을 증가하겠다고 밝힌 300인 이상 기업(55.6%)보다 일자리창출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근로시간 단축 시 가장 필요한 정부의 기업지원 대책에 관한 질문에 응답 기업의 36.2%가 ‘기존 근로자의 임금 감소분 보전 대책’이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34.2%가 ‘신규 채용 시 발생하는 인건비 지원’이라고 응답했다.
기업은 근로자의 실질임금 감소에 따른 반발을 우려했지만, 임금이 감소하는 근로자가 있는 기업 중 87.2%가 임금 감소를 보전할 계획이 없다고 밝혀, 이에 따른 노사갈등이 우려된다.
또한, 신규 채용 인건비와 임금 감소분을 보전하는 ‘일자리 함께 하기 지원’ 사업이 신규 채용 시에만 지원돼, 신규인력 채용이 어렵다고 답한 대다수 중소기업에 실효성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근로시간 단축 법안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기업은 ‘노사합의 시 연장근로 추가 허용(63.1%)’과 ‘업종별·직군별 연장근로·탄력근로제 차등 적용(43.9%)’을 가장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탄력적근로시간제도 단위 기간에 대해서도 응답 기업의 82.7%가 현행 3개월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해, 국회의 조속한 입법 처리를 희망했다.
이재경 대구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300인 미만 기업은 업무 간소화, 근무시간 관리 강화 등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에 대비하고 있지만, 사업장이 큰 300인 이상 기업과 비교하면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며 “신규 채용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생산성과 납기 대응에 차질이 예상되는 만큼, 기업이 근로시간 단축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방안을 마련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