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법인의 운영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10월 말까지 5개월 동안 '농업법인 실태조사'를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법인의 적법한 운영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2016년부터 3년마다 농업법인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시장·군수·구청장 주관으로 조사를 시행하며, 조합원의 인적사항·주소·출자현황, 농업법인의 사업 범위 및 농지 소유 현황 등을 지자체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조사한다.
농식품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해산명령 청구 등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부 농업법인의 위법행위(부동산 매매업 등)로 인해 사회적으로 부정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실태조사가 비정상적인 농업법인들을 정비하고 건전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