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사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 배상책임보험’ 운영 및 조기 정착을 위해 시스템 제휴, 공동마케팅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보장내용은 중고차량 구매 시 차량 인도일로부터 30일 또는 주행거리 2000Km 이내에 성능점검자가 발행한 성능점검기록부와 해당 차량의 성능 상태가 상이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최대 1억원) 한도로 해당 수리비를 보상한다.
지난해 10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관 및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다음 달 1일부터 성능상태점검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그동안 중고차 구매 시 성능·상태에 대한 소비자 민원이 다수 발생했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고 업계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