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 시장은 27일 열린 아동친화도시 조성 선포식에서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는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게 목표'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은 시장은 시민 200여명 앞에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공식 선포했다. 이어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의장·부의장인 고등학생 2명이 대표로 나와 ‘아동권리헌장’을 낭독했다.
아동친화도시는 유엔 아동권리 협약에 따라,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생존·보호·발달·참여 등 4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지역을 말한다.
은 시장은 이날부터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본격화 해 내년 말까지 인증받는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7월 아동 정책과 관련한 제언·의결 기구인 ‘성남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를, 오는 9월에는 아동 참여기구인 ‘아동위원회’를 각각 꾸려 운영하기로 했다.
또 성남시의회, 성남교육지원청, 경찰서, 소방서와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네트워크도 구축한다.
아울러 18세 미만 아동, 부모, 아동 업무 종사자 등 1500명을 대상으로 ‘성남지역 아동실태조사’를 오는 9~11월 진행해 아동친화도시 정책 방향도 설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