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대상은 1년 이상 전기나 수도 사용량이 없어 빈집으로 추정되는 119가구이며, 재개발, 재건축에 포함된 지역은 빈집 실태조사에서 제외한다.
12명의 조사반이 빈집 발생 사유, 관리와 노후 정도, 건물 안전상태 등을 파악한다.
시는 빈집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건축물의 위험 정도에 따라 A~D 4개 등급으로 나눠 정보를 구축한다.
철거하거나 정비해 텃밭, 주차장, 공부방, 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2월 시행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한다.
한편 시는 같은 해 9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를 제정해 5년마다 빈집 실태조사와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