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대상은 ▲신용회복지원자, 사회적배려대상자, 정책서민금융이용자, 다자녀가구 대상의 중점지원자 특례보증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 및 주택도시기금 대출인 ▲주거안정 월세대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대출에 대한 보증이다.
최저보증료율은 오는 27일 보증신청 건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서민·주거취약계층이 전·월세자금 3000만원을 대출받을 때 주택금융공사 보증을 이용하면 평균 매월 1250원의 보증료를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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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주택금융공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9/05/24/20190524135726930581.jpg)
[사진=주택금융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