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채무자, 채무상담하면 추심 없이 빚 탕감

2019-05-24 13:51
  • 글자크기 설정
국민행복기금 채무자가 금융복지상담센터를 통해 채무상담을 받으면 추심 중단과 더불어 최대 90%까지 빚을 탕감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신용회복위원회는 24일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방안을 담은 개인·자영업 채무자 부담 경감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복지상담센터와 연계한 '추심 없는 채무조정 프로세스'를 신설한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자가 금융복지상담센터에 채무상담을 신청하면 추심위탁·활동을 잠정 중단한다. 이후 상담을 거쳐 국민행복기금의 채무 감면 기준에 따라 채무 조정안을 작성해 기금을 운용하는 캠코에 제출한다.

캠코는 추심 중단으로 절감되는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채무를 더 감면해준다. 재산이 없는 채무자의 경우 30∼90%의 채무 원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캠코와 지역별 금융복지상담센터 간 세부협의를 거쳐 3분기 중 자세한 추진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3분기부터는 국민행복기금 채무자 가운데 기초생활 생계급여 수급자와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 장애인, 차상위계층 채무자 등을 외부 추심 위탁 없이 캠코가 직접 관리한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중도탈락자에 대한 추심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위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 조정안을 4∼6개월간 이행하지 못한 '채무 조정 중도 탈락자'에 대해 탈락 이후 6개월간 채권 추심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올해 안에 시행할 계획이다.

6개월 후부터는 변동된 상환능력에 맞게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재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는 지난달부터 자영업자에 대한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채무감면율을 일반 채무자보다 최대 5%포인트 우대 적용하고 있다.

또한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채권자의 추심압박에 대응한 채무자의 정당한 방어수단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제도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채무자가 변호사를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한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직접추심이 중단되고 변호사를 통해서만 연락하도록 한 것이다. 즉 채무자를 과잉추심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금융위는 채무자대리인 적용범위를 위탁추심사까지 확대하는 여부 등을 검토 중이다.

[사진=금융위원회]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