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금융법·나고야의정서 조례 현황과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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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연구원, ‘중국의 법제발전과 전망’ 개최

최근 중국에서 활발히 논의 중인 금융법과 무인항공기(드론) 관련 법, ‘나고야의정서’ 조례 등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고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법제연구원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쉐라톤서울팔레스강남호텔에서 ‘중국의 법제발전과 전망’을 주제로 법제 글로벌 인사이트를 열었다.
 
치앙리 중국 시베이정법대 교수는 ’중국 자산관리 신규 금융법 분석’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중국의 자산관리 법에 관해 설명했다.
치앙 교수는 "중국은 지난해 4월 27일 국무원 동의를 거쳐 중국인민은행·중국은행보험관리감독위원회·중국증권관리감독위원회·국가외환관리국이 공동으로 ‘금융기관자산관리업무 규범에 관한 지도의견’을 만들었다”면서 “이로서 자산관리업계에 대한 통일 관리감독 시대가 막을 열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금융법치에 관해 “리스크를 엄격해 통제하고 금융 리스크를 다른 업계나 시장, 지역으로 전파하는 것을 방지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말하고 “통일되고 효과적인 관리감독으로 금융소비자 보호도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쉐라톤서울팔래스강남호텔에서 한국법제연구원 주최로 열린 ‘중국의 법제발전과 전망’ 행사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2019.5.23. [사진=한국법제연구원 제공]


무인항공기와 관련한 중국법에 대한 발표도 이뤄졌다. 전 세계 상용 드론의 90% 이상이 중국에서 만들어진다. 2017년에 상업용 수륙양용 드론을 세계 최초로 생산했을 만큼 기술력도 높다.
 
리우 하오 중국 베이징항공항천대학 교수 ‘무인항공시스템 관리와 입법’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2017년 4월 청두 쌍류공항에서 발생한 무인항공기 운항방해 사건을 언급하며 “이후 정부가 무인운행 항공기 특별관리 방안을 배포했다”고 설명했다.

리우 교수는 “무인항공 관리와 입법 과정에서 ‘운행위험을 핵심으로 하는 감항관리’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안전운행을 핵심으로 하는 규칙체계와 운행위험을 바탕으로 한 관리·서비스, 산업계·학계·정부 협력 혁신, 국제협력을 위한 공유·조율·조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국이 2014년 가입한 ‘나고야의정서’ 관련 논의도 이뤄졌다. 나고야의정서는 생물유전자원을 이용하는 국가는 제공 국가에서 승인을 받도록 하고, 이용에 따른 이익은 공유하게 한 국제조약을 2010년에 채택돼 2014년부터 발효됐다.
 
진저 중국정법대학 교수는 ‘나고야의정서 이행 관련 중국 법제동향’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중국은 세계에서 12번째로 큰 생물다양성 국가”라면서 “의정서 가입에 따라 중국의 유전자원 획득과 이익공유가 법치 궤도로 들어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진 교수는 중국 당국이 마련한 나고야의정서 조례초안을 설명한 뒤 “한국·스위스와 맺은 자유무역협정(FTA) 등에서 유전자원 획득과 이익공유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만큼 조례 제정 때도 이같은 국제협력체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환경법에 대한 발표와 토론도 진행됐다. 루칭시 중국 옌볜대 교수는 ’중국 검찰기관과 환경 행정공익소송‘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중국 검찰기관은 ‘국가이익과 공공이익 수호’를 위해 환경 행정공익 소송을 제기한다”고 설명하며 지금까지 중국 최고검찰원에서 환경 관련 소송 6만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루 교수는 “중국의 환경 공익소송제도는 성공적으로 평가한다”면서 “환경 공익소송 도입 뒤 일부 지역에서 생태환경 보호 목적을 확실하게 실현했고, 여러 행정기관에서 위법적 행정제도를 수정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쉐라톤서울팔래스강남호텔에서 한국법제연구원이 주최한 ‘중국의 법제발전과 전망’ 행사에서 이익현 법제연구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19.5.23. [사진=한국법제연구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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