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대학교 "파산·폐교 없다"…학생회 "명지학원에 답변 요청"

2019-05-24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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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대 학생단체 인문캠퍼스 중앙운영위원회는 23일 밝혀

명지대학교 측이 학교법인 명지학원의 파산 신청과 관련 "파산과 폐교로 이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명지대 학생단체 인문캠퍼스 중앙운영위원회는 23일 '명지학원 파산신청 입장문'을 통해 명지대학교 측으로부터 이같은 입장을 받았다고 전하며 “이 사안에 있어 중앙운영위원회는 학교법인 명지학원에 대해 즉각적인 답변을 요구하고 있으며, 학교 측과 명지학원 측의 입장과 해명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운영위는 "현재 학교법인 명지학원이 4억3000만 원의 빚을 갚지 못해 파산신청을 당했다"면서도 "법원은 파산을 허가하는 것이 맞지만, 학생들의 학습권 피해와 교직원 대량 실직을 우려해 선고를 고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파산을 신청한 채권자는 교육부 허가 없이는 경매 압류 등이 불가능하도록 한 사립학교법을 빌미로 명지학원이 일부러 돈을 갚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자본 잠식 상태인 명지학원은 나중에 갚겠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회계 상의 문제와 명지학원 파산신청에 대한 답변을 (학교와 명지학원 측에)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하며 "앞으로 있을 학교 측의 답변에 있어 즉각적으로 학우님들께 알려드릴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밝햤다.

앞서 이날 한 매체는 명지대와 명지전문대, 명지 초·중·고교를 운영하는 명지학원이 빚을 갚지 못해 파산신청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채권자 김모씨는 명지학원의 사기 분양사건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분양 대금 4억 3000여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지난해 12월 서울희생법원에 파산신청서를 제출했다.

명지학원은 2004년 실버타운을 분양하면서 단지 내 골프장을 지어 무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홍보했으나, 실제 골프장을 짓지 못하게 되면서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김 씨 등 분양 피해자들은 2013년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192억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명지학원 측에서 배상을 미루면서 김 씨가 파산신청서를 제출한 것이다.

만일 학교 법인이 파산하게 되면 법인 인수자가 등장하지 않을 경우 소유하고 있던 각 학교도 혜교 수순에 들어간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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