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 구타하다 되레 맞아 '골절'상 선임병, '국가 배상 無'

2019-05-22 10:09
  • 글자크기 설정
군대 후임병에 손찌검을 했다가 되레 얻어맞은 선임병에 대해 국가 배상이 불필요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이종광 부장판사)는 선임병 A씨가 국가와 후임병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1심을 깨고 국가 배상 책임은 없다고 판결했다.

A씨는 육군 일병으로 복무하던 2017년 1월 같은 중대 이병 B씨 태도가 불량하다고 구타했다. 화가 난 B씨는 A씨에 반발해 같이 때렸고 A씨는 얻어 맞아 다리가 골절됐다. A씨는 자신을 다치게 한 B씨와 국가의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은 B씨와 국가에 70%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연대해 8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위법한 폭행에 순간적으로 흥분한 B씨가 A씨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것으로, 이는 우발적인 싸움에 의한 것"이라며 "가해자인 B씨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더라도 그 관리·감독자인 국가에게 까지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