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노후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월28일 공포된 ‘경기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 조례’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을 실시한다. 적발 시 1일 1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와 함께 도는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조치’ 신청서를 관할 시·군에 제출하고도 예산부족으로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지 못한 ‘5등급 차량’ 운전자에게도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다. 노후경유차 등 5등급 차량을 소지하거나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도민은 인터넷(http://emissiongrade.mecar.or.kr)을 통해, 운행하는 차량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현재 도내에는 43만여 대에 달하는 5등급 경유차가 등록돼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본격적인 단속 시행에 앞서 도는 5등급 차량을 소유한 전체 도민들에게 운행제한 제도 및 저감장치 부착 등을 알리는 우편을 발송하는 등 홍보 및 계도를 실시했다.
도는 5등급 경유차를 보유한 도민들의 ‘차량 저공해 조치’ 신청이 잇따르면서 5만6000대분에 해당하는 올해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조치 사업’ 본예산 1087억원이 조기 소진됐다고 설명했다. 향후 정부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 총 18만대분인 4012억원의 예산을 확보, 노후 경유차의 조기 퇴출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현재 등록돼 있는 5등급 차량에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우선 저공해 화 예산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라며 “미세먼지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5등급 차량을 조속히 퇴출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