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의 별명이다. 최근에는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으로 임명돼 당 정책과 예산을 총괄하는 중책을 맡아 ‘당 살림꾼’으로 제2의 의정활동을 예고했다.
채 의원은 21일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정책위의장 권한대행으로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비롯한 민생법안과 규제프리존법 등 혁신성장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바른미래당 정책위는 문재인 정부를 견제하고 무책임한 정책 추진을 철저히 감시하고 비판해 대안을 만들어가는 정당이 되겠다”며 정책위의장에 오른 소감을 밝혔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가 시작된 이래 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모두 108개다. 이 중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원안 그대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밖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 개정안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 등이 모두 채 의원의 법안을 기초로 통과됐다.
지난 13일 채 의원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를 막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특수관계 법인 간에 일감을 몰아주면 이익을 얻은 주주에게 증여세를 매긴다. 또 세금 감소분에 대해 법인세도 부과한다.
그러나 국세청과 공정위 간에 정보가 원활하게 공유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법 집행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채 의원은 일감몰아주기나 부당지원 등 불공정거래행위와 밀접하게 관련된 과세정보를 공정위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했다.
최근 채 의원은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아이·부모 모두 행복한 나라’에 방점을 찍었다. 그가 내놓은 법안은 △초중등교육법(의무·무상교육 고등학교 확대) △국민건강보호법(18세 이하 건강보험료 일부 경감) △영유아보육법(가정 양육수당 유치원·어린이집 수준 지급) △아동학대처벌법(가해자 재범 방지·모든 국민에게 아동학대 신고 의무 부여) 등이다.
채 의원은 “대한민국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을 위해 발의한 ‘채이배표 4법’ 하루빨리 국회를 정상화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