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사건’의 재조사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조사실무를 맡았던 조사단과 그 상위기구인 과거사위가 발표내용을 놓고 충돌양상을 보이면서 10년째 계속되는 진실공방은 부실조사 논란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진상조사단 김영희 변호사는 21일 라디오 방송에 잇따라 출연해 전날(20일) 법무부 검찰과거사위가 발표한 장자연 사건 재조사 결과와 상충되는 주장을 내놓았다.
김 변호사는 이날 오전 방송된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과거사위원회가 진상조사단 다수의견을 묵살하고 진상과 동떨어진 결과를 발표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10년전 장자연 사건 수사와 관련해 ‘수사미진’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과 관련해 “조사단의 입장은 수사미진이 아니라 ‘직무유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것”이라며 검찰 소속의 인사가 내놓은 소수의견만 반영됐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앞서 전날(20일)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13개월 동안 진행된 장자연 사건 재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장씨의 주장은 대부분 신빙성이 인정되지만 범죄의 증거나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아서 수사를 권고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특히, 속칭 '장자연 리스트'를 비롯해 장씨가 남긴 유서 등이 남아있지 않고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점도 수사권고를 하지 못한 이유로 들었다.
이에 따라 과거사위는 여러 쟁점 가운데 장씨의 매니저가 이종걸 의원의 명예훼손 사건 재판에서 위증을 한 것에 대해서만 수사하라고 권고했다.
반면 진상조사단은 ‘가해자가 특정되는 부분도 있고, 가해행위가 있었다는 근거도 있다’며 과거사위 주장과는 상반되는 입장이다. 특히 “ "성폭행 부분이 수사로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대검찰청도 어느 정도 뒤에서 조장하거나 봐준 게 있지 않나”라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역시 진상조사단 소속인 조기영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조사단의 조사 방식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사 기관이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다수 의견이었다”며 “성범죄의 경우는 피해자 진술 하나만 가지고 기소하는 경우도 있다”며 증거가 없어 수사를 권고하지 못했다는 과거사위 주장을 반박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법무부가 외부인사를 주축으로 구성한 기구로 과거 검찰수사나 처분 가운데 재심이나 재조사가 필요한 사건을 선정해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지난 2017년 10월 출범했다. 또, 진상조사단은 과거사위원회의 실무기구 성격으로 검찰이 외부인사와 내부인력을 충원해 구성한 조직이다.
과거사위와 조사단이 정면 충돌을 벌이면서 남아 있는 재조사 사건들을 두고서도 견해차가 드러날 가능성은 물론 재조사의 정당성을 두고서도 논란이 제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