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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가 오는 22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제징수활동을 한다. [사진=김해시 제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9/05/21/20190521115813891080.jpg)
김해시가 오는 22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제징수활동을 한다. [사진=김해시 제공]
김해시는 상반기 체납차량 전국 일제 단속의 날인 22일 시 전역에서 번호판 영치 같은 강제 징수활동을 한다고 21일 밝혔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속칭 대포차(명의이전 안된 중고차) 운행을 뿌리 뽑고 매년 증가하는 자동차 관련 지방세와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시 본청과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중·서부경찰서를 포함해 6개 팀, 39명이 징수에 나선다.
시는 체납차량 연중 번호판 영치 단속을 실시해 올해만 1,204대의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액 4억200만원을 징수했다.
진대엽 시 납세과장은 “체납차량 전국 일제 단속의 날이 지방세와 과태료 체납액 자진납부 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번호판이 영치돼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체납된 자동차세 등을 조속히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