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후환경회의는 사회적 재난 수준에 이른 미세먼지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부·정당·시민사회단체가 모두 참여하는 범국가적 기구다. 이 기구는 지난달 말 출범했으며, 중국 등 관계 국가들과의 협력을 추진하고, 정부에 정책을 제안하는 기능을 한다.
조배숙 의원의 위촉은 환경, 기후 개선을 위한 그간의 의정활동 성과를 평가 받은 것으로 보인다. 조배숙 의원은 20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국정감사 등을 통해 미세먼지의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공적금융의 지원 중단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으며, 공적금융기관들의 환경 등을 고려한 사회책임투자를 명시한 이른바 사회책임투자 3법(국민연금법, 수출입은행법, 산업은행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또한, 올해 초 국가산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국가산단 관리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는 산업집적활성화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