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의날 맞아 ​국민연금 둘다 받는 부부 30만쌍 넘어서

2019-05-21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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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0만원 받는 부부 6만2000쌍…200만원은 1100쌍 돌파

기초연금액 인상…부부가구 최대 48만원 수급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부부가 국민연금에 가입해 남편과 아내 모두가 받은 수급자가 30만쌍을 돌파했다

부부의 날인 2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부부모두 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3월말 현재)는 30만7486쌍으로, 61만5000명으로 나타났다.

부부 수급자는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14년 15만8142쌍에서 2015년 18만5293쌍, 2016년 22만2273쌍, 2017년 27만2656쌍으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29만7186쌍을 기록했다.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제도로 가족 단위가 아니라 개인별로 가입한다. 가입 기간과 금액 등에 따라 은퇴, 장애, 사망 등이 발생하는 노후에 돌려받는다.

결혼한 부부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10년 이상 냈다면 사망 시까지 각자 몫의 노령연금을 받게 된다.

다만 부부 중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남은 배우자는 본인의 노령연금과 배우자 유족연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본인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액의 30%를 받을 수 있다.

부부 수급자 가운데 가장 높은 합산 수령액은 월 332만7381원이었다. 이들은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된 1988년 1월부터 가입해 남편 A(63))씨가 2015년 6월까지 27년 6개월간, 부인 B(62)씨가 2016년 2월까지 28년2개월 보험료를 납부했다.

매월 받는 연금액이 100만원이 넘는 부부도 6만2622상이었으면, 1112쌍은 200만원 이상을 받고 있었다.

한편, 올해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5만원 이하, 부부가구 8만원 이하의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은 기초연금액이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돼 지난달 25일부터 지급되고 있다. 국민연금은 약 154만 명의 어르신이 혜택을 받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다만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인상액은 달라질 수 있다. 국민연금에 따르면 단독가구 최대 30만원, 부부 가구는 최대 48만원이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더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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