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치대상은 관내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 관외(타시군) 자동차세 4회 이상 체납차량 등의 지방세 체납차량이다.
과태료 체납차량(60일경과 과태료 30만원이상)과 불법명의(운행정지명령)차량도 대상이다.
단속지역은 체납차량에 대한 자료 분석을 통해 체납차량의 비율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벌인다.
정택용 세원관리과장은 “체납차량에 대한 지속적 현장단속을 통해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 강제견인, 자동차 공매 등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활동을 적극 추진, 체납자의 납세의식 고취·체납세 징수율 제고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