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오피스텔 및 공동주택 등 신축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조례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은 ‘11층 이상으로서 분양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이거나 공동주택 1000세대 이상’으로 기준을 피하기 위해 10층이지만 대규모(연면적 1만이상)으로 계획해 피난, 방화, 건축물의 안전 등 분야별 전문가의 심의를 받지 못하는 대상이 늘어나는 실정이다.
이에 파주시는 층수기준을 삭제하고 ‘분양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5000㎡ 이상이거나 오피스텔 100실 이상 건축물’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인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으로 확대 적용하기 위해 건축조례 개정 추진해 지난달 12일부터 지난 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6월 의회 안건상정 후 조례개정을 공포할 예정이다.
유문석 건축과장은 “건축심의 대상을 확대 적용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 오피스텔, 공동주택 등 건축물의 피난, 소방 등 안정성 확보, 시가지 경관 향상에 힘써 건축물의 품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