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담회에는 안양시의원, 안양YWCA, 여성의 전화, 안양나눔여성회 등 여성단체 대표들과 시 관련 공무원 등이 참석해 양성평등기본조례의 내용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눴다.
안양시 양성평등기본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을 모법으로 해 시에서 양성평등을 위한 사항들이 규정돼 있다.
이 자리에서는 양성평등사회 구현을 위해 조례 제명 개정, 성평등정책 책임관 지정, 가임기 여성의 성건강을 위한 물품지원 조항 신설, 양성평등정책위원회 기능 강화 등 다양한 의견 들이 나왔으며, 시의회에서는 조례에 적극 반영, 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